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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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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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