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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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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
2.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1.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2.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1.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4.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6.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1.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2.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환원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
1.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2.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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