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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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69" alt="img138831869" >', '┌──────────────────────────────────────────┐', '│처분환입비율 = A ÷ B │', '│A: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이탈등을 한 구성기 │', '│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B: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 '│한세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선택 │', '│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 '└──────────────────────────────────────────┘', '</img>']]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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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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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