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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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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2026.3.20>
1.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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