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소득산입비율소유지분모기업조정소득산입비율다국적기업그룹투자구성기업최종모기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0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81조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84조 ·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