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