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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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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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0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81조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84조 ·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