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거래 통합평가개별거래커피제품제품라인이제공하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의 경우처럼 어떤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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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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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