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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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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