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소득산입비율의 계산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저율과세구성기업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모기업연결재무제표최종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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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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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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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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