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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의2조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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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1.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2.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 자산 및 부채(이하 이 조에서 "개별 자산 및 부채"라 한다)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각각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년 미만인 경우
3.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장기이연법인세부채(제4항제2호에 따른 단기이연법인세부채 외의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세법 등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할 것.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해야 한다.
2.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지 않을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의 계정', '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 '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것', '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될 수 있는 계정(swinging accounts)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1.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2.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3.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4.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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