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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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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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