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img>']]
②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