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종업원 수의 계산 등alt=종업원유형자산순장부가액수와국가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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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img>']]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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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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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