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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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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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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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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