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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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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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