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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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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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