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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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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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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