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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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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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