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3.20>
1.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장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사용할 것
2.이전대상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것. 이 경우 그 가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산입할 것
나.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4.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할 것
5.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을 말한다)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볼 것
나.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