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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의6조 ·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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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법 제76조제1항 단서
2.법 제76조제3항
3.법 제76조제4항
4.영 제104조제1항제7호
5.영 제104조제1항제8호
6.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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