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협동조합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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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
2.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나.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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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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