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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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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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