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2.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1.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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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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