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관계회사재정경제부령최상위최종다국적기업그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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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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