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8>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