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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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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개정 2026.3.20>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0>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신설 2026.3.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79" alt="img162509479" >', '┌───────────────────────────────────────────┐', '│차감액 = A ÷ B × C │', '│A: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 '│B: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 '│금액 │', '│C: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세목에서 발생한 것으 │', '│로 한정한다) │', '└───────────────────────────────────────────┘', '</img>']]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6.3.20>
1.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6.3.20>
1.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2.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1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한다. <신설 2026.3.20>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26.3.20>
1.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2.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3.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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