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사용권의 의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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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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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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