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87" alt="img114045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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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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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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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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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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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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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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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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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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