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중간투자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금액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소득주주구성기업이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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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1.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가.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
가.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나.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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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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