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1.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가.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
가.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나.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