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용하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전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ㆍ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20.7.14>
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3.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
4.지정일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④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훈련비의 반환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제26조의2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