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무능력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