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시개발구역국토교통부령요청제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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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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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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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