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토지특별설계개발시행자상업지역면적도시개발구역도시발전균형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