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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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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