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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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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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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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제2조의4 · 인식개선교육의 방법제2조의5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제2조의6 ·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7 ·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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