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7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 요건
2.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사업계획서
3.제2조의6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⑤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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