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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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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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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