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1.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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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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