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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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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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구분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1. 시설기준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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