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