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장애인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전자정부법장애인등록취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애인이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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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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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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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