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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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