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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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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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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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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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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