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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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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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5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신설 2014.8.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용역제공자 | ①납세관리번호 | ②거주지국 ③ 법 인 명 |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 ⑥인적용역제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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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의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48조의13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8조의14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 ·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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