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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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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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의4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개정 2016. 12. 30.>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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