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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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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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의3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4. 5. 28.> | (20 년도)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 2.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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