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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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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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1.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제6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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