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②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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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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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3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1)] <개정 2023. 6. 30.>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관리번호 1. 신청인 ① 단체명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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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3의4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23. 6.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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