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2조 (고체화물의 정지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체화물의 정지각지정측정기관정지각화물정지각이비응집성물질최고점과수직거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1.정지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곡류의 산적운송요건에 따라 운송할 것
가.칸막이나 격벽(隔壁)의 치수 및 고박장치
나.화물의 자유표면에 따른 복원성
다.화물의 산적밀도
2.정지각이 30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3.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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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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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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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