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4조 (안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고체화물통풍선장운송할가스아니하도록화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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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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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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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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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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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