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 (짐고르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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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