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 (짐고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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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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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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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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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