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의2조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시료화물채취운송허용수분치측정변화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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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1.화물의 유형
2.입자 크기의 분포
3.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4.화물의 적재방법[산적 더미, 철도ㆍ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을 이용한 적재방법을 말한다]
5.화학적 독성이나 부식성 등의 위험성
6.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또는 정지각 등에 관한 시료의 특성
7.수분 분포의 변화
8.동결(凍結)로 인한 변화
④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⑤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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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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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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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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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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