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의4조 (적부 및 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적부 및 고박화물단위체화물선박걸쳐서항해기간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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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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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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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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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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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