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4조 (적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95" alt="img66082495" >', '┌───────────────┬────────────┐', '│물질의 종류 │표면 300㎠당 평균 오염도│', '├───────────────┼────────────┤', '│ 1. 베타선, 감마선, │4 Bq/㎠ │', '│저독성알파선 방사체 │(10-4 μCi/㎠) │', '│ 2. 천연 우라늄 │이하 │', '│ 3. 천연 토륨 │ │', '│ 4. 우라늄-235, 우라늄-238 │ │', '│ 5. 토륨-232 │ │', '│ 6. 토륨-228, 토륨-230(광석, │ │', '│물리ㆍ화학적 정광에 │ │',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 '│ 7.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 │', '│가진 방사성 핵종(核種) │ │', '├───────────────┼────────────┤', '│그 밖의 모든 알파선 방사체 │0.4 Bq/㎠ │', '│ │(10-5μCi/㎠) │', '│ │이하 │', '└───────────────┴────────────┘', '</img>']]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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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