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5조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의 산적ㆍ운송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폐기물따라야제4측정이나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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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것
2.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된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것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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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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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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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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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