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2조 (적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적재기준 등갑판적목재아니하도록적재장소선원구역폐쇄할통풍관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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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창구덮개 및 적재장소에 있는 갑판구는 완전히 폐쇄할 것
2.통풍관 및 통풍장치는 갑판적목재에 의하여 그 기능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통풍관의 체크 밸브나 그와 유사한 장치는 침수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4.적재장소에 쌓인 얼음 및 눈을 치울 것
5.모든 적재설비는 본래 위치에 둘 것
②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선원구역, 도선사 승선 및 하선 통로, 기관구역 및 선박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제1호에 따른 선원구역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침수 시에 적절히 폐쇄할 수 있을 것
3.안전설비 및 밸브의 원격조작장치와 측심관(測深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빽빽하게 적재할 것
5.항해 및 선박에 필요한 작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6.적재하는 동안에 갑판적목재에 얼음 및 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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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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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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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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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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